과거에는 학생들의 학년이 바뀌는 2, 3월에 이사가 많았으나 요즘은 특별한 이사철이 없고 수시로 이사를 하고 있다. 이사를 하면서 깜박 잊기 쉬운 전기요금정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전력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사를 하면서 이사 가는 사람과 이사 오는 사람 간에 사용일에 따른 전기요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번거로운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현행 전기공급 약관상 이사가는 사람의 이사통지의무가 명시돼있지만 법적인 규제사항이 아니라서 요금분쟁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한전으로서는 이사 사실에 대한 사전통지가 없으면 구고객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새로 이사 온 고객으로서는 요금분쟁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사정산 서비스는 그런 번거로움에 비해 너무나 간단한 서비스이다. 이사 당일 한전 사이버지점(www.kepco.co.kr/cyber)의 ‘이사고객 요금계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이사 당일 전기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계량기 번호를 확인하고 그날의 계량수치를 불러주면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요금이 바로 계산되므로 구입주자와 새입주자간에 그 돈을 주고받으면 미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전기요금문제는 깔끔하게 인수인계가 될 것이다.

또한 자동이체나 인터넷납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사나간 사람이 이사로 인한 분주함 때문에 미처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못했을 경우 자신의 계좌에서 새입주자의 요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해지신고를 해야 사용하지 않kg은 요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황당한 경우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새로 이사간 곳에서도 마찬가지 절차를 통해 새로운 집의 고객번호를 한전고객센터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고객입장에서는 이런 절차가 번거롭게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전기는 사람을 따라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사용 장소에 고정돼 있는 설비이다.
따라서 이사가는 날까지의 실사용량에 따른 적절한 요금을 납부하고 새로 이사간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요금 시비없이 편리하다.

/이승희 한전 고양지점 수요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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