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지방의회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은 후 우리 시의회 의장단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저해하며 시민을 정당의 틀에 묶어두려는 정치권의 태도에 공천제를 반대하기로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다.

1991년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고 이제 15년이 되었다. 겨우 홀로서기 할 만큼 행정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전문성이 생겨 이제 본격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또다시 지방을 중앙에 귀속시키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그야말로 역사 앞에 엄청난 죄악이며 이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은 바로 100만 고양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도입함에 있어 시민단체와 기초의회의원, 그리고 학계와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 한번의 간담회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발표된 쿠테타적 발상의 정당공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시는 작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사전 타당성조사, 의회의견청취, 관계전문가를 초빙한 공청회와 간담회 등 수많은 절차들이 있다. 이는 시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함인데 하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표를 뽑는 선거에 단 한번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만든 선거법은 위헌인 것이다.

둘째, 젊은 인력과 능력있는 사람들의 의회진출이 어려워 인재등용이 어려워진다. 정당공천은 정치신인들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설과 자족시설들은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지금 우수한 인재와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무장된 참 일꾼들의 등용은 필수인 것이다.

셋째, 시의원은 예산을 승인하고 감시하는 기능 외에도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과 조례 제?개정, 정책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지회관을 운영할 때 시에서는 건축만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할 것이 아니라 핵가족화로 인한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므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저렴하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타 시군을 비교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추천한다든지, 비가 오면 도로 위로 우수가 흘러들어 보행자가 발목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존 토지에 성토를 할 때 기존 도로보다 높게 흙을 쌓다보니 발생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열거하면 수없이 많지만 바로 이러한 작은 일들을 직접 조사해서 그 실태를 알리고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것 또한 시의원이 해야 하는 소임인 것이다.

지금 우리시는 안타깝게도 시의원들이 두 명만 모이면 공천이야기 뿐이다.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다. 아니 오히려 사치스러운 이야기로만 들린다. 그동안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의원끼리 이제는 당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썰렁하기까지하다. 왜 이럴까? 할 일이 태산같은데 선거의 공천제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

안팎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슬기로운 지혜와 인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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