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동 주민들 방지시설 설치 요구

▲ 지난 5월 주민들이 직접 악취측정을 나가자 농협은 운영을 중단하고 청소까지 해놓았지만 퇴비장 뒷편으로 흐르는 폐수는 여전하다.

발효퇴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설문동환경개선 주민대책위원회]는 일산동구 설문동에 있는 벽제농협의 발효퇴비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여름 내내 창문도 열지 못하고 고통을 겪어왔다며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테스트 기간을 거쳐 악취를 9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H업체의 시설을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악취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구청에서도 올해 초 농협측의 시설설치 계획서를 받아 봄까지 시설 설치를 끝내겠다고 해놓고 여름이 다가도록 공사를 미뤄왔다”고 비난했다.

이에 벽제농협은 지난 15일 퇴비장 사무실에서 주민대표와 환경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방지시설 설치를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농협측은 이달 중 업체를 선정하고 다음 달까지는 시험가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설문동의 퇴비장 주변에는 불과 몇백미터 떨어진 곳에 초원 무지개 둥지 푸르메 등 7~8곳의 전원주택단지와 기존 농가 등 수백여 가구와 함께 음식물 처리장, 무허가 도축장, 공업단지가 들어서 있어 먼지와 악취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10일부터 시행된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시·도시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안에 억제조치를 위한 개선명령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일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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