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31곳 ‘취락지구’ 지정 건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아오던 소규모 농촌 마을들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이·증축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주민편의시설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1만㎡당 10가구가 넘는 31개 마을에 대해 취락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27일 막을 내린 제1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달 중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취락지구로 새롭게 지정되는 마을은 원당동 왕릉골 등 31곳으로 전체 22만평의 면적에 547가구, 2,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의 건물을 제1종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과 가스판매업, 세차장, 병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 진다. 또한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토지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증축이 불가능했던 주택과 재해를 당한 주택의 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3층 이하, 용적률 300%이내, 연면적 300㎡이하의 건축이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공공사업으로 옮겨야할 주택들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도록 유도해 무분별한 이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대상 마을 중 1만㎡당 20가구가 넘는 마을은 대자골 등 8곳이며 이중 강고산 등 3개 마을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반대, 나머지 5개 마을은 해제기준에 미달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취락지구 지정 마을>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1 왕릉골 원당동 925일원 23,923
2 다락골 원당동 482일원 17,290
3 새말 원당동 283-12일원 23,335
4 물구리 신원동 383-2일원 20,786
5 능골 신원동 437-3일원 32,060
6 송강 신원동 298-11일원 26,543
7 배다리 성사동 628-9일원 8,572
8 사근절이 성사동 448-1일원 10,019
9 불당골지구 성사동 337-47일원 26,599
10 대장동 대장동 131-3일원 21,758
11 명지병원 화정동 692-7일원 17,099
12 한오동 대자동 168-21일원 35,902
13 월촌 선유동 150-1일원 21,945
14 성촌 선유동 231-1일원 26,249
15 불미지 선유동 324일원 41,099
16 상산 선유동 497일원 9,060
17 효자동 효자동 92-5일원 38,639
18 매미골 지축동 144-2일원 27,272
19 궁말 원흥동 341-2일원 23,404
20 은못이 도내동 832-6일원 24,271
21 서오릉1 용두동 432-27일원 9,515
22 서오릉2 용두동 432-127 38,209
23 대자골1 대자동 968-2일원 44,718
24 대자골2 대자동 1017-2일우너 32,726
25 점막 벽제동 209-8일원 16,920
26 강고산 강매동 276-1일원 22,187
27 방석뫼 도내동 산88-5일원 12,053
28 외고개 도내동 산90-5일원 25,654
29 중모루 도내동 610-6일원 20,798
30 방아골 도내동 798-15일원 21,901
31 섬말 대장동 498-43일원 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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