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위·변조방지 및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보완된 새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새 여권은 신청서의 서명을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동반자 추가,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등은 폐지된다. 유효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어나며 이미 발급된 구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2매(여권사진전사 스캔용 사진1매 포함), 병역관계서류(국외여행허가서 등)이며, 발급신청은 본인이나 가족만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하면 된다.

여권 신청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여권용 사진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 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 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고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며, 사진 바탕은 청색 등 진한 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 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문의. 96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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