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단독주택용지 취득

대한주택공사 직원들이 일산동구 풍동지구 분양과정에서 미분양으로 선착순 분양되는 단독주택용지를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주공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미분양 주공 아파트와 단독주택용지를 선착순으로 분양받은 주공직원은 21명(아파트 15명, 용지 6명)으로 분양금액만 모두 42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풍동지구에서도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분양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소장 노모씨(2급)와 공사감독 김모씨(4급)는 계약 첫날과 둘째날 각각 74평(3억1,081만원), 82평(3억4,699만원)에 단독주택용지를 구입했고, 이를 감시해야할 감사실 과장(감사1부, 4급)도 선착순 분양 첫날 62평의 단독주택용지를 2억6,085만원에 구입했다.

이 의원은 주공에 대한 국감장에서 “주공 아파트와 용지의 구입자격이 까다로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쉽게 미분양된다는 점을 이용해 미분양 선착순 분양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용지를 구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풍동지구의 노모씨 등 5명은 ‘선착순 분양 첫날(초일) 임직원 거래 금지’ 자체규정까지 어겨 주공의 자체 감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2001년 11월부터 내부정보와 지위를 이용한 직원들의 부당거래를 막기 위해 미분양된 주택, 상가, 용지를 선착순 분양할 경우 선착순 시행 첫날에는 임직원들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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