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청 내년 관련예산 요구

내년부터는 단속요원이 없다고 함부로 불법 주·정차를 해 놓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구역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단속요원이 아닌 CCTV로도 단속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주시와 성남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미 CCTV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덕양구는 4억3,200만원, 일산동구 7억원, 일산서구 5억원 등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해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익요원이 대폭 줄어들어 단속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으로 무인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관련예산이 편성될 경우 단속 시스템을 결정한 후 업체를 선정하고 설치장소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운영은 각 구청이 맡는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회전각도가 350도에 100미터 이상 떨어진 차량도 단속이 가능하며 관리요원이 구청 상황실에서 계도방송과 함께 원격 조정하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고양시는 경기도의 BRT(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 시범도시로 선정돼 내년 일산 중앙로에 교통흐름을 위한 자동감시 시스템이 갖춰지는 시기에 맞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시가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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