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구,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고양시 일산구청(구청장 최원택)은 9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앞으로 일산구청은 현장 정비후 부착업소에 설치자제 협조요청을 하던 종전의 방법을 대신해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로 방향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각종 홍보 및 꾸준한 도로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줄지 않고, 특히 사거리 등 고정장소에 반복해 설치하는 업소가 대부분이어서 정비만으로는 도시경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일산구는 최근 25개 업소에 대해 7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이중 D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부착 일시 및 유형별 기준에 따라 1백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6만여건의 유동광고물을 추가하고 앞으로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높게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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