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요금 38% 올라

고양시 상·하수도요금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하수도요금은 대폭 오른 반면 상수도요금은 누수발생으로 인한 과다한 요금부과 등에 대해서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주 임시회 기간 중 위와같은 내용의 고양시 상·하수도관련 조례를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상수도요금과 관련, 가정용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총 사용량 중 정상적으로 계량되기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정상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누수량은 ‘최종단계요율’을 적용해 정상요금과 함께 부과하도록 했다. 수용가구에서 신청하면 3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중수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중수도를 사용하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가정용, 업무용, 공업용수는 중수도 사용량의 65%까지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고 영업용은 30%까지 감면해 주도록 했다.
반면 하수도 요금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정부의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 정책 및 하수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요금을 ㎥당 38.4% 인상된 65원으로 올렸다. 또한 하수도법에 의한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최고 각각 50만원 및 1백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한편 개정조례는 상수도요금 부과 때 함께 징수하는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적용해 다른 업종으로 따로 요금이 부과된 업소의 민원을 줄일 계획이다.

<표> 업종별 상수도요금
업종 사용량(톤) 요금(원)
가정용 1∼20 400
21∼30 450
31∼40 550
41∼50 600
51이상 700
업무용 1∼50 400
51∼300 500
301이상 610
영업용 1∼100 480
101∼200 580
201∼500 700
501∼1000 800
1001∼2000 1,000
2001∼3000 1,100
3001이상 1,200
대중목용탕 1∼200 200
201∼300 270
301∼500 290
501이상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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