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가 올해 9월과 10월 2개월간 실시한 사이버상에서의 전자상거래 사기 일제단속에서 57명을 불구속해 도내 1위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유형은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에 소비자가 몰리는 점을 악용, 상품전달이 선지급 후배송하는 점을 이용해 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씨(20·서울 은평)는 지난달 1일 인터넷 모카페에서 오토바이를 직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이모씨(23·고양)로부터 60만원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고양경찰서는 앞으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의심이 가는 사이트나 전문 사기범을 적발해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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