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종/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양지사장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88년 도입한 이후 올 9월 현재 적립기금이 총 155조원에 달하고 155만명이 연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고양시만 하더라도 총 22만명이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2만명이 연금을 현재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리고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후한 급여혜택과 낮은 보험료로 설계되어 현재의 보험요율과 급여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36년에 적자가 생기기 시작해 2047년에는 적립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험료를 2030년까지 단계별로 올리고 급여율을 다소 낮추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마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연내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국민적 저항을 무릅쓰고 연금구조를 개혁하거나 수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 10월 19일 국회에서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구요 골자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5년마다 1.38%씩 인상해 2030년에는 15.9%로 조정하고, 60%인 급여율을 2007년까지 55%, 다음해부터는 50%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9%의 보험료율은 OECD 평균보험료율 17.5%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60% 급여율은 일본의 50%, 캐나다 25% 등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민연금은 도입된 지 18년째로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니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국민연금제도의 내실있는 정착을 위해 정부와 여야, 국민 모두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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