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구체적 허가조건 마련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농지매립 허가조건이 한층 까다로와질 전망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을 밭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농지매립 행위허가에 대해 세부기준이 없어 각종 불법매립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토지주들이 공시지가를 높여 토지를 매매하거나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매립하고 매립업자는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과도하게 복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토지주와 매립업자가 허가조건인 복토높이와 배수로 세륜시설·진입로 확보 등을 지키지 않고 과다하게 복토해 인접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배수로가 막히고 도로가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 할 경우 허가받도록 되어 있지만 경사도나 인근 도로의 높이 등 일반적인 기준만 마련되어 있어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의존해 허가를 처리하고 있고 인력부족으로 불법행위를 관리하기도 힘들다.

입안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상습적인 침수피해 지역, 도로공사로 농지가 낮아지 벼농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매립을 한 후에도 주변토지와 0.5m이내 높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에만 허가해줄 방침이다.
반면 경지정리된 농지와 대단위 농지 중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복토할 경우 인근 주택지와 농지에 침수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로가 없는 경우, 기반시설(농로, 하천, 구거 등)의 파손이 우려되는 경우, 5,000㎡ 이상의 토지에 편법적으로 지적을 분할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마련한 후 경기도를 거쳐 건교부에 관련법령의 입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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