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고조치에 자진 철거

농수산물유통센터(이하 센터)가 센터안에 있는 이벤트장에서 당초 목적과는 상관없는 의류판매 기획행사를 열어 무리를 빚고 있다.

센터는 민간업체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말까지 1개월동안 계약을 맺고 의류판매 기획행사를 열자 고양시는 센터측에 공문을 보내 15일까지 이를 철거할 것을 경고했다.
이에 센터측은 외부 행사장에 대해서는 즉각 철거하고 내부 행사장은 지난 20일까지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위·수탁 운영협약 제9조에 의하면 수탁자는 양도 및 임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관계법에 의한 명령·처분과 시장의 권고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고양시 산업과의 김규진씨는 “센터가 개장 후 처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구두경고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센터측의 이번 의류판매 행사에 대해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측의 반응은 민감하다.
주엽동의 모 유통센터 관계자는 “센터가 개장하기 이전부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또 하나의 대형 할인점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다”며 “본래의 목적대로 농어민과 소비자를 위한 직거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방문객 유치에만 급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센터가 개장이후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평일 한산한 매장과 텅 빈 주차장을 보면 센터측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만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백화점식 할인 이벤트 행사보다는 특산물 판매 기획전이나 화훼전시행사 등이 본래 성격에 맞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화동의 김수용씨도 “농협에서 옷을 팔면 사람이야 더 몰리겠지만 그만큼 전문성이 사라질 것”이라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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