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 판결, 집유 선고


경기도의회 오경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난 12일 정당연설회에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오경렬 전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설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연설문을 전달받아 그대로 연설한 만큼 피고인이 연설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전의원은 작년 4월 민주당 덕양갑 지구당 정당 연설회에서 한나라당 이국헌 전의원에 대해 ‘횡령사기행각을 벌이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으며 호화주택에 거주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다시 대법원에 항소했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 전의원의 도의원직은 상실됐으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보궐선거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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