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초선거구안 위헌 제기

최근 경기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안에 대해 고양지역 시민단체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선거구를 원안인 4인, 3인 선출제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0일 고양시를 비롯한 31개 시군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면서 기존 4인 선거구를 2명씩 2개 선거구로 분할했다.(본보 756호)
이에 고양시민회를 비롯한 12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경기도의 선거구 확정안에 대해 반발하며 공개 성명서를 내고 고양시 기초의원 선거구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고양시선거구확정안 중 각각 의원 2명씩을 뽑는 마선거구(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와 다선거구(화정1·2동)의 인구비율이 1:2.24비율로 2배를 넘어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 비율을 2:1로 놓고 위헌 여부를 판단(선고 2000헌마 92결정)하고 있다”며 고양시선거구확정안은 헌법의 평등권(제11조)와 선거권(제2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분할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도록 했지만 4인 선거구를 억지로 분할해 고양시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