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변봉투 챙겨야

이달부터 도시공원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법주차, 야영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내 금지행위를 규정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신설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오물 투기, 오토바이 출입,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불법주차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이미 지난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애완견의 목줄 착용, 노점상, 고성방가, 식물의 불법채취 등 세부적인 금지조항을 만들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특히 취사·야영 행위에 대해 50만원, 불법 노점에 20만원씩 부과해 와 정부의 이번 개정으로 오히려 일부 금지행위의 과태료가 1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셈이 됐다.

시공원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수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몇몇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할 경우 배설물 봉투를 반드시 지참하고 배설물 발생시 반드시 이를 수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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