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례 개정안 의결에 강력 반발

주상복합건물 주거비율 90%로 확대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 건물내 주거비율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가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되자 시민단체가 ‘개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한 개악조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창원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결(찬성13, 반대11) 끝에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구도심지역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건축할 경우 현재 7대3인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을 9대1로 변경하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용적율 600%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에 회기 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의회의 기습적인 조례개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고양예감은 ‘계속되는 재개발로 생활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구 도심지역이 지금도 부족한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및 문화,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의 부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는 주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주고 규정해주는 최소한의 원칙이며 개발업자의 이익에 의해 늘였다 줄였다하는 고무줄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고양예감은 또한 개정된 조례를 원상복귀토록 촉구하고 관련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혜련 의원(화정2동)도 “기본적인 도시계획 절차와 취지도 무시한 난개발을 조장하는 개정”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을 비난했다. /박대준 기자

<표>개정된 주상복합건축물 용적율
주거용 비율(%)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90 600% 이하 300% 이하
70~80 650% 이하 350% 이하
60~70 700% 이하 400% 이하
50~60 750% 이하 450% 이하
40~50 800% 이하 500% 이하
30~40 850% 이하 550% 이하
20~30 900% 이하 650% 이하
20미만 1100% 이하 7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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