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운영권 다툼 해결 실마리

일산동구 중산2호공원 테니스장의 운영권을 놓고 고양시 테니스연합회와 민간동호회 사이 신경전이 연합회가 운영권을 갖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 만들어져 클럽이 운영하던 일부 테니스장을 연합회가 운영하게 됐다.
시관계자는 “운영권을 연합회에 넘기는 이유는 특정 클럽의 독점으로 일반 시민들이 테니스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산2호공원에서 활동 중인 중산테니스클럽은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1년 넘게 운영권을 시에 넘기지 않고 민원을 제기해 왔다.
클럽 회원들은 “중산2호공원은 토지공사가 체육시설을 포함해 시에 기부채납, 아파트내 체육시설을 면제해 준 것이며 이 때문에 지난 95년부터 중산클럽이 자체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10년동안 클럽에서 유지비용을 들여 관리해오던 것을 시가 갑자기 회수해 다른 단체에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시가 지난 10월 공원관리사업소에 시설폐쇄를 요청하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자 클럽은 지난달 30일 운영권을 시에 넘기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운영권을 포기한 다른 클럽과의 형평성과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감안해 클럽이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산공원 테니스 코트는 3면에 불과하지만 회원만 150여명이나 돼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한편 성사시립테니스장과 토당2호근린공원 테니스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연합회는 중산2호공원을  비롯해 대화레포츠공원, 충장체육공원, 성라공원, 화정8호근린공원 등 5곳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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