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렬씨 5차례 진술 번복

이번 오경렬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민주당 곽치영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10월 15일 검찰 측 증인으로 오경렬의원외 5명의 증인심문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작년 선거 당시 금품살포와 후보자 비방죄 등 3건의 혐의로 제15대 한나라당 이국헌 국회의원으로부터 고소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었다. 이국헌 위원장측은 이에 불복해 작년 10월 서울 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흥복)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8월 23일 첫 재판이 열렸으며 10월 15일 검찰 측 변호인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 측은 오경렬, 최실경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최 의원 역시 금품제공 혐의로 고법에서 벌금형이 내려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재판에서는 곽의원과의 관련 여부를 증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간의 관심은 오씨가 본인재판에서 ‘후보자 비방 연설문’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곽의원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서면증언을 했다가 이를 수차 번복함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오씨는 1차 진술에서는 “곽의원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진술을 했으나 그이후 서면진술서를 통해 “곽치영의원의 지시에 의하여 연설문을 낭독했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다시 연설요청을 받고 “곽의원의 지시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번복하는 등 5차례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인심문과 관련 오씨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아직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곽치영 의원 측은 “서면진술내용은 이국헌 의원 측이 고소 취하 조건으로 요청한 내용대로 오의원이 진술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형평성을 잃고 있어 24%가 넘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언론보도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부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 법원에 제기된 재정신청 중 24%가 받아들여졌으며 이들 대부분이 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겨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는 준기소 절차로,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맡아 재판이 진행된다. 15대 총선에서는 재정신청이 인용됐던 9건 중 당시 신한국당의 이신행, 홍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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