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도의원 도정질의서 지적

덕양구 원당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 사업이 이달안에 결정고시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지난달 16일 제20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간에 함진규 도의원(고양1)이 도정에 관한 질의를 통해 재건축사업에 관해 질문하면서 나타났다.

함의원은 “원당 주공 2단지의 경우 올해 안에 결정고시를 받지 못하면 사업부지의 절반 정도가 근린공원과 인집해 있어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의 경계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간주하는 건축법시행령’ 중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을 받아 개발가능 용적률이 20%이상 감소하고 일반분양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의원은 이 경우 사업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당 주공 1·2단지는 지난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년 5개월이 지난 현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요청과 관련해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에 있다.

한편 함의원은 “도내 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사업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심의 안건이 폭주하고 있는 반면 공동위원회 개최 회수가 월평균 1회에 그쳐 많은 안건이 동시에 상정되고 있어 재건축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심의위원회 개최 회수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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