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촉각

오는 5월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해를 맞아 각종 행사가 이어지면서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새해를 맞아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를 발표하고 입후보예정자와 주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관위가 밝힌 구체적인 사전선거운동 사례로는 신년인사를 빙자해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와 신년인사회 등의 모임에 참석해 자신이나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사실을 알리며 업적·경력홍보, 지지호소, 선거공약 발언 등을 하거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입후보예정자가 의원 개인 신분으로 신문에 신년축하 광고를 하는 등 특정인 또는 정당을 부각해 광고하는 행위와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밖에 신년인사를 구실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세시풍속행사나 주민단합대회 등 모임과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찬조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여기에 설날을 앞두고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 기존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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