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두지휘 조합장 구속

고양시가 택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상품화를 위한 고유브랜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 추진해온 ‘고양시 택시 브랜드화 사업’이 뇌물 수수와 기사들의 반발, 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도진호 검사)는 지난 9일 택시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양시 개인택시조합장 김모씨(5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개인택시 1천400여대의 콜 단말기와 결제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체 간부로부터 “기사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지난해 고양시의회 행정감사 기간에도 의원들로부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의원들은 “지난해 3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당초 받지 않기로 했던 호출비(1천원)을 계속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 또한 사업비용을 조합과 시가 절반씩 부담키로 계약해 놓고 시의 부담을 60%로 늘린 이유와 사업이 끝난 후에도 조합측의 정산보고가 되기 않은 경위에 대해 질타했다.

시와 조합측은 당초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호출비를 받지 않기로 규정했지만 사업이 끝난 후 9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 시의회로부터 보조금 회수 압력을 받고서야 호출비를 받지 않기로 조합에서 내부 결의만 한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조합측이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시의 보조금을 횡령했는지에 대해 조합원과 관련 공무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조합장의 구속으로 시작된 파장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김범수 시의원(사회산업위원장)은 “시가 보조금으로 12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앞으로는 시가 업체도 아닌 개인에게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의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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