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마감, 다음달 지원여부 결정



고양시는 10일부터 이 달 말까지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시의 관례조례에 근거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며 사업범위는 시의 권장사업을 민간단체가 대신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사회복지·환경·문화·예술·체육·시민교육 등 시민의 생활개선과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12억2천900여 만원이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다음 달 중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심의 후 10일 이내에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단체별로 개별 통보한다.

보조금 교부는 사업이 시작되기 30일전까지 사업비를 다시 산출해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사업내역을 최종 심사한 후 지원하며 정산은 사업이 끝난 후 1개월 안에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억2천여 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한 후 133개 단체 260건(36억5,400만원)의 사업을 신청받아 이중 97개 단체 143건(9억6,800만원)의 사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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