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다방 마사지 업소 철퇴


경찰이 티켓다방과 안마시술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새해 초부터 불법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 여종업원에게 티켓영업을 강요한 혐의(성매매특별법위반)로 김모씨(5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모씨(27·여)를 선불금 300만원을 주고 고용한 뒤 하루 10여 차례씩 시간당 2만원을 받고 티켓영업을 강요하고 같은 기간 11회에 걸쳐 1회당 10만원을 받고 주교동 일대 숙박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서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남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산경찰서도 지난 5일 여고생을 포함한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해 자신의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위반)로 E스포츠마사지 업주 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5명과 남자고객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 4개의 방을 설치하고 이곳을 찾은 남자들에게 1회당 6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와 무면허 안마행위를 알선해 하루 평균 10차례씩 총 2억8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업주 성씨는 그동안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회원 5천여명을 관리하며 시간을 미리 예약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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