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內 건설업체 무더기 적발

 

공무원 및 부동산 브로커와 짜고 속칭 ‘로또부지’라고 불리는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용지를 불법으로 취득하려 한 건설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방철수)은 지난 5일 파주시 운정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건설용지를 수의공급 받기 위해 불법으로 자격을 조작해 땅을 취득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S건설 대표 장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안모씨등 2명을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S건설 등 적발된 8개 주택건설업체는 파주시와 주택공사가 운정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공고한 이후 업체별로 5,200평~6만1,000평씩 집중 매입한 후 공고 이전에 매입한 것처럼 매매일자를 조작해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다.

적발된 업체들은 조작된 계약서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협의수용 방식으로 주공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지난해 9월 주공에 택지개발지구 아파트건설용지에 대한 수의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경우 민간건설업체들이 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 이전에 지구안에 토지를 취득했다가 수용당할 경우 수용된 토지면적의 일정 비율 아파트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를 악용해 막대한 전매차익이나 사업이익을 보려다 적발됐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일부 건설업자들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건설용지를 불법이나 편법으로 취득해 용지를 전매하거나 아파트를 건설·분양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아파트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업체들의 대규모 불법투기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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