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단속 시작


일산서구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지원·단속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는 주택거래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간 거래에는 당사자들인 신고해야 하지만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구청 인터넷 또는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신고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되고 구청은 신고된 가격의 허위 신고 여부 등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거래신고필증을 인터넷으로 교부한다.

서구청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필요하면 경찰서, 세무서, 중개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실제 계약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행위, 1월 이후 부동산 거래자가 실거래가 비적용대상인 지난해 계약서인 것처럼 소급해 검인 신청하는 행위,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취소 등이다.  

한편 일산서구청은 시행초기인 1월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위반사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 인산서구 시민과(93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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