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량 이달 중 도입 검토

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CCTV를 도입한데 이어 차량에 카메라를 부착해 이동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이동식 단속 시스템’까지 도입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동식 단속 시스템은 단속차량에 CCTV를 부착해 평균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돌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이다. 단속차량은 같은 도로를 10분 간격으로 2차례 돌며 주차된 차량을 촬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서버로 보내고 구청은 자료를 출력해 위반사실과 고지서를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한다.

이같은 시스템은 현재 단속요원들이 일일이 PDA에 자료를 입력하고, 스티커 부착, 사진촬영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또한 1개조 4명이 하루 평균 40여건 단속하던 것을 1개조 2명이 200건 이상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4천만원을 들여 계약을 맺고 단속차량 1대를 도입해 다음달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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