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국적으로 눈이 내렸다. 이번에도 눈 피해가 막심하겠구나 하고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지난 연말에 비해  가벼웠다. 하지만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그런데 비슷한 적설량이지만 피해가 전혀 없는 지역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이 있었다. 그 원인은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의 유무에 있지 않을까.

내가 거주하는 고양도도 이 조례가 없어 지난 7일 내린 눈에 의한 빙판길 때문에 8일 출근을 하려고 200m 정도 떨어진 전철역까지 가는데 크게 혼쭐이 났다.

아파트 단지 밖의 보도는 빙판이었고 특히 하루 종일 수많은 전철과 시외버스 승객이 다니는 화정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의 폭 6m 길이 50m 보도는 반들반들한 빙판이어서 통행인들은 하나같이 구부린 자세로 발을 슬슬 밀고 지나가서 마치 스케이트장에 온 것 같았다. 2층인 대형 터미널 건물에는 1층에만 15개의 점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치운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다.

출근을 한 후 덕양구청 건설과에 전화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보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빙판이 돼있는데 방치하면 되겠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현재 인원과 장비로는 차도를 감당하기에도 버겁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히려 내게 물었다.

그래서 모래를 뿌려달라고 했더니 담당자는 말하기를 얼음이 다 녹으면 남은 모래가 말썽이 되므로 또 치워야 하는 애로가 있다고 한다. 여하튼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아니냐고 강조해서 모래를 뿌리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퇴근길은 모래가 뿌려져 있어 편하게 지나올 수 있었다.

다음날 고양시 의회로 전화를 해서 전날의 예를 열거하면서 왜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를 만들지 않느냐고 했더니 서울시도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다.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도로의 눈도 제 때 못 치우는 행정 당국에 인도의 눈을 빨리 치워주기를 기대할 순 없다.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라도 제정하면 빙판길 미끄럼으로 인한 많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없는 고양시는 서둘러 이를 만들어 시민들의 눈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승남/화정동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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