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거환경정비계획 6월 확정

고양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토대가 될 「고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시는 지난달 23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8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쳤다.

23일 주민설명회는 주김공람 기간중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법(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열렸으며 600여명의 시민들이 문예회관을 가득 메워 고양시 재개발지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는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19개소,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6개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8개소를 포함하여 총 33개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정비예정구역 현황, 추진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양시가 마련한 주거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은 2단계로 나뉘며 1단계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이 나는 올해 이후부터이며 2단계는 올해부터 2010년 이후(노후불량 산정기준 해당년도 이후)부터이다.

1단계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원당Ⅱ-1구역등 8곳, 주택재건축사업이 일산Ⅱ-1구역 등 6곳,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일산Ⅲ-1구역 등 7곳이다. 2단계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이 벽제Ⅰ-2구역 등 11곳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벽제Ⅲ-2구역으로 구분.

이번 정비예정구역의 지정기준은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은 종전법에 의해 추진중인 주택재건축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이 2/3이상인 지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된 지역과 인구 등이 과도하게 집중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을 판단해 나누었다. 

총 계획면적은 986,500㎡이며 용도별 용적률은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른 기준 용적률보다 상회한 고양시 기본정비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표>  
한편 고양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은 지난 2004년 용역을 시작해 최근 기본 계획안이 나왔으며 시는 주민공람 이후 시도시계획위원회와 고양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6월 이전까지 확정(승인)할 계획이다.

건축물 밀도계획
구분       기준      용적률    계획
제1종 일반주거   180%     200%
제2종 일반주거   200%     220%
제3종 일반주거   220%    240%
일산상업지역      600%    1000%
                                   800%   1100%

<사진설명> 지난달 23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 해당지역 주민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온 업체 관계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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