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 등은 지난달 22일 ‘담배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안)’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법청원은 암센터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박재갑 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박관용 전 국회의장 대표가 입법 청원인으로 참여했으며,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장관, 대학교 총장 등 각계각층 158명이 함께 청원인으로 참여했다. 또한 195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았다.

이 법안은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흡연율을 충분히 낮춤과 동시에 담배 관련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과 잎담배경작농가, 담배소매상 및 담배산업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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