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납세자들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인터넷상에서 본인의 지방세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인터넷지로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및 이용시간 연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고양시에서는 2001년 10월 종합토지세부터 지방세 ‘인터넷 지로’ 납부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후 이용하시면 된다.
인터넷 지로 납부 이용방법은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한 후(고양시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첫 번째 배너클릭) ▷인터넷 지로 회원에 가입하고 ▷초기화면에서 지방세 배너 클릭 ▷화면상으로 고지내역(세목, 과세물건, 세액 등)을 확인한 후 인터넷 납부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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