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관리자 선임놓고 시와 수영연맹 갈등

연맹추천 인사라야 ↔ 시장 인사권 침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최신식으로 만들어진 덕양어울림누리 꽃우물 수영장이 수영연맹의 텃새로 자칫 정식 공인 자격조차 얻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공인을 얻지 못할 경우 대회를 열더라도 기록을 인정받지 못해 전국체전 등 대규모 대회를 열지 못하는 반쪽짜리 수영장으로 전락할 지도 모르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아직까지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한 꽃우물수영장은 관람석이 500여석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공인규정 개정으로 관중석이 1천석 이상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올해 초까지 공인을 받지 못할 경우 관람석을 확장하기 위해 준공한지 채 1년도 안된 시설을 다시 뜯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시와 대한수영연맹이 수영장 관리자 선임문제를 갈등을 빚으며 공인을 얻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것.

수영연맹은 공인취득 전제조건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기지도자(수영) 2급 자격증소지자 혹은 대한수영연맹 지도자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시·도 수영연맹의 추천을 받아 대한수영연맹이 추천한 자’를 수영장관리자(운영팀장)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강사로 채용할 경우 공인을 해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문제는 수영장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정원의 증원을 경기도수영연맹이 강요하는 것인데 이는 기초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4년 임기를 보장하라는 요구는 연맹 규정에도 없는 억지”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인취득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을 조정하면서까지 수영연맹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영강사를 계약직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해 임용할지, 아니면 연맹측을 요구를 거부하고 공인취득을 포기할 지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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