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임금 보험료 부과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징수특례사업장 제외)는 이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총액의 10% 가산금과 연체금을 물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료는 산정방식에 따라 ‘개산보험료’와 활정보험료‘로 구분,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방식에 있어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분되는데 개산보험료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예상되는 임금총액을 추정해 해당사업장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확정보험료는 년도가 지나 전년도에 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실제로 확정된 임금총액으로 산정해 신고·납부하는 정산보험료다.

확정보험료차액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개산보험료는 일시납과 분납이 가능한데 일시납일 경우 5% 공제가 가능하고 분납일 경우 1분기는 이달말까지 납부하고 다음 분기부터는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에 각각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징수특례제도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기준임금을 사용해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제도이며 5인 미만이지만 건설공사를 포함한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 및 부동산 관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등 일부 업종은 특례제도에 제외된다. 부과절차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고지하고 사업주는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해당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