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58호 '곽치영 의원 재판 증인심문 관심 모여' 제하의 기사와 관련 오경렬의원은 기사 내용 중 '5차례 진술 번복'에 대해 반론과 정정을 요청해왔습니다.
오경렬 의원은 서울 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결정문에서 "오경렬은 연설 경위에 대해 ○○○이 오경렬로 하여금 연설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여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라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1심 재판과정 중 제출한 서면 진술서는 추가 진술로 '진술 번복'인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오경렬 씨 5차례 진술 번복'이란 내용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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