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소유 가능

부산에 사는  K씨는 지난 2002년에 고양시에 농지 1,500평(0.5㏊)을 매매로 사들였다. 그러나 거주지가 멀어 농사를 짓지 못해 고민하던 K씨는 한국농촌공사(고양지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하기로 결심.

K씨는 지난 3월 농지은행에 땅을 맡기고, 5년 동안 임대료로 받기로 계약을 맺어, 임대기간 동안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업 농사꾼 등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사업이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권 부재지주(不在地主)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고양지사에 따르면 본래 농지는 자경의 목적으로 취득하여야만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으로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또 상속받거나, 8년 농사를 지은 뒤 이주하는 경우에는 3025평(1㏊)까지 소유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농지는 처분해야 했다.

따라서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임대기간 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농지은행은 도시거주 부재지주의 위탁을 받아 땅을 소유하지 못한 전업 농사꾼에 빌려주면서 지주와 전업농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안의 1,000㎡이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밖 1,500㎡의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돼 주말 농장 주인은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없다.

문의. 929-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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