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상복합건물 관련 개정안 '선심용' 비난

예산감시 네트워크, 시의회에 사과 요구 

시민단체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는 지난 21일 지난 7일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한차례 폐기된 의원발의 개정안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다시 상정돼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일반상업지역내에 주상복합건물 신축 시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을 기존 7:3에서 9:1로 변경하면서 주거비율을 늘렸으며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용적율을 당초 600%에서 50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더구나 조례개정 직후 탄현동 일대에 59층 규모 7개동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특혜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지역에 살고 있거나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포함하여 학교부족에 따른 과대과밀학급 등 교육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도 제기한 네트워크는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사과하고 조례를 원상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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