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이력관리제 신청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출장소(소장 정규성)는 올해 농산물품질관리법(‘05.8.4) 및 동법 시행령(‘06.1.16)·시행규칙(‘06.1.25)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선진안전성 강화제도인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및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 

농가신청은 농림부고시 총 96품목에 대해 관리원으로부터 지정된 전문민간인증기관(농협중앙회, 한국생약협회)에서 받고 있으며,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 및 심사를 받고 있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을 역추적 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서, 관리원에서 희망자의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953=6061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