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미숙’ 시인

지난 10일 전교조의 조퇴투쟁 및 집회와 관련해 고양교육청이 ‘의정부 공안검사실’을 거명하면서 집회 참가자 현황을 파악하려 하자 전교조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0일 전교조의 집회는 교원성과상여금제·자립형 사립고·계약제·7차 교육과정 철회,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요구하며 전국의 2만5천여명의 교사가 참여. 고양지역도 이날 36개교 154명의 교사가 조퇴후 오후 3시 경기도 교육청 앞 경기지역 집회에 참여했다.
문제는 이튿날 고양교육청이 ‘의정부검찰청 공안검살실’관련임을 명시하며 학무과장 명의의 업무연락을 각 학교로 보내 참가자 명단, 전교조가입교사수, 조퇴일시, 조퇴 승인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하면서 생겼다. 이에 전조교측은 성명을 통해 “교육청이 검찰의 통상적인 업무파악을 확대 해석해 검찰의 요구를 공식 공문에 첨가해 학교장에게 지시하는 것은 교육기관을 공안검찰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지난 13일 경기지부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고양지회 사무국장이 고양교육청을 방문해 학무과장, 초등담당주무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무과장은 “검사실의 전화요구가 있었고 시행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한 고양교육청은 업무연락공문이 ‘교육청이 무리한 시행을 했음을 인정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기로 합의. 조퇴와 관련해 각 학교에서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알리고 이런 요구가 있다면 교육청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측은 집회 참여 교사들에게 만약 학교에서 사유서를 요구한다면 직접 학무과장에게 신고(900-2859)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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