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면책범위 축소
기존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무면허 운전인 겨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여러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다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1인이 무면허 운전을 승인하였다면 면책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개정 약관에서는 기명 피보험자가 승인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면책으로 개정하여 기명 피보험자가 승인하지 않은 무면허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금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폭넓게 보호하게 되었다.

*무보험 자동차 의한 상해담보 가입자 보호규정 강화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동거 사위도 운전 가능 확대
기존 오너보험이라는 가족 운전자 한정운정 특약은 본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양자녀, 며느리, 동거 중인 시부모, 동거 중인 장인 장모로 한정하어 사위는 제외되었는데.
그러나 개정약관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중인 사위도 포함하여 형평성 시비를 원천봉쇄하였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일 완화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산정 기준일이 완성검사일에서 신규 등록일로 늦어졌다.

*장애인용 자동차 특별소비세 폐지
정부는 그동안 1500CC까지 특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주었던 법률을 개정하여 배기량에 상관없이 전 차종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0CC 및 3000CC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되어 장애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동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 031)38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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