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강화

- 7월 1일부터, 2회이상 부적합 판정시 전문정비업체의 정비의무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달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차량에 대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어느 곳에서든 정비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전문성 부족과 부실정비로 인한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효율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개정된 대기환경법은 기존의 자동차정비업체 중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등 일정한 시설과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배출가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확보한 업체에 대하여만 부적합차량을 정비 할 수 있도록 하는『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도내 자동차정비업체로부터 지정신청을 받아 지정요건을 갖춘 36개 업체를 전문정비업체로 지정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고 정비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밀검사장에 제출하여야 만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로 배출가스 허용한도를 초과한 부적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전의 부적합 차량 부실정비에 따른 차량소유자의 불만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