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신문은 개인구독 마땅

일산구청직장협의회(회장 이명의)는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많은 신문들이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고 직원들이 원하는 신문 몇 종만을 선별해 구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보 560호 1면>

이같은 일산직장협의 움직임은 양산시 직장협이 지난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각 실·과별로 구독해 오던 10여종의 신문들 중 5종만을 선별해 구독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에 자극을 받은 것이어서 얼마 전 출범한 덕양구청 직장협과 고양시청 직장협은 물론 다른 지역 직장협에도 신문거부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일산 직장협은 지난 5월 출범 후 회원들의 고충을 듣는 과정에서 각 과에서 보는 신문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고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 자율적인 신문구독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산 직장협은 자체 홈페이지(http://ilsangu.org/)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신문구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그동안 일산구청의 각 실·과에 들어오는 신문들은 보통 15종이 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일부 과장이나 계장들만이 읽고 있는 것이 현실. 일산구청의 김 모 계장은 “이전에는 같은 신문을 한 사무실에서도 각 계별로 구독해 한 과에서 한달 구독료가 30만원이 넘게 나온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신문 구독료가 보통 10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신문 구독료가 각 부서별 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것과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활동비에서 신문 구독료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 7급 공무원인 윤 모씨는“내 지갑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돈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는지 몰랐다”며 “읽지도 않는 신문들에 구독료를 내는 것이 한편으로 억울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신문구독료가 많고 적은 것보다‘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 출장을 나가 사무실에서는 신문을 구경도 못한다는 서 모씨는“같은 신문을 집에서도 구독하고 있는데 왜 읽지도 않는 신문 구독료를 내야 하냐”며 “정 구독하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독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덕양 직장협의 김정대 회장도 “지금 보고있는 신문들이 너무 많은 것을 사실”이라며 일간지 몇 개와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신문 7∼8종이면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 직원들의 이같은 지적과는 달리 신문구독에 대한 구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각 과별로 자율적으로 신문을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지도 않는 신문들을 딱히 거부할 수 있는 구실도 없어 관행적으로 받아보고 있는 현실. 이에 ##과의 #과장은 “일간지의 경우 비슷한 기사내용이라면 몇 개만 선택적으로 볼 수도 있다”며 과 직원들의 정식건의가 있다면 선별적으로 신문을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 모 과장은 “우리과에 들어오는 신문에 대해 막을 권한이 없다”며 뜻밖의 말을 꺼내기도.

앞으로 일산직장협은 신문구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각 과에 ‘자율적인’ 신문구독을 권장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신문들에 대해서는 구독을 거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