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 6개 아파트 가격담합으로 낙인

전단지 반상회 통해 매도가격 제한 

최근 건설교통부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 58개 아파트 단지를 가격 담합단지로 지정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한 가운데 고양시도 6개 단지가 가격담합 단지로 지정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집값 담합에 강력 대처키로 발표한 후 집값담합신고센터을 개설, 110여건의 신고내용 중 14일까지 9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룰 벌였다. 이에 지난 21일 58건의 담합행위를 확인하고 이들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공개, 시세정보제공업체에 정보제공을 4주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시에서는 행신1동의 효성과 화성, 행신3동 햇빛마을의 일신건영과 동신, 화정1동 달빗3단지의 신안과 은빛6단지가 건교부로부터 가격담합지역으로 지정됐다. 35개 단지가 지정된 부천시에 이어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다.

건교부에 따르면 화성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2억7천~3억2천만원인 39평형의 경우 6억원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을 권유하는 전단지들이 단지 곳곳에 붙어있다 적발됐다.
그러나 담합단지로 지정된 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모씨는 “아파트 가격 담합은 일산지역 높은 평형대의 몇몇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데 담합경쟁을 부추겼던 이곳들은 모두 빼놓고 덕양구만 지정됐다”고 하소연.

실제 일산 모 아파트의 경우 올해 초 부녀회 명의로 인근 아파트의 거래가 밑으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함께 승강기 등에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해 왔다. 
이에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담합단지들은 세입자나 주택 구입 희망자, 중개업소의 신고를 바탕으로 우선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담합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이 공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격담합 행위들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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