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이권 의혹에 고소준비

김덕배 의원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준비중이다. 김의원이 최근 입안한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관련해 ‘이권챙기기’를 했다는 언론보도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30일 '국회의원 이권 챙기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라고 하는 제목하에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그동안 환경연합이나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반대해온 ‘수도권 지역 공장총량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주도한 김덕배 의원과 남궁석 의원이 수도권지역에 상당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정비법이 개정될 경우, 직접적으로 이들 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다음날 중앙일보는 10월 31일자에 '왠지수상해' 라는 제목으로 김덕배 의원이 수억대 자기땅의 개발입법을 추진하였다고 보도했다. 김의원 측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발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와 내일신문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양 신문사는 요청을 받아들여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측은 이의신청에 아직 어떠한 답변도 하지않고 있다.
김의원 측은 참여연대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중에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 총 대지 417㎡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중 대지와 도로에는 이미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약 500평 정도, 시가 9천만원 상당에 토지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해당 보도자료는 국회의원들이 겸직과 전직을 일삼고 상임위와 연관있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덕양 갑곽치영 의원(민주당)도 전직과 유관한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으로 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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