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고양시를 비롯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나 무분별한 난개발이 법적으로 규제되고 법에서 허용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가 되는 시설은 허가를 해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는 법이 제정될 예정이기 때문.
기존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그 외 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왔다. 고양시의 경우 성석, 관산, 풍동 외곽지역 등이 도시외 지역으로 난개발이 우려돼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200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3년 법안은 지금까지 준농림지의 소규모·산발적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있던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제도’를 도입해 상세한 계획 수립후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에 맞추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 연동제’를 도입하게 된다. 신규 개발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부담토록 하여 기반시설을 갖춘 후에 개발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법령에 맞더라도 주변경관, 환경 등에 어긋나면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나 홀로 아파트’와 같은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개발허가제’를 도입한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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