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일산3동(동장 박찬옥)은 동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지 주소에서 복지카드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난달 1일부터 ‘복지카드 등기우편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카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아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고 발급에 필요한 한 달이 소요된 후에 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여 수령해야만 했다.

일산3동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두 번씩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장애등록 신청 시 등기교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우편료는 희망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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