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적발 받고도 경고 견책에 그쳐

공무원들이 각종 비위와 근무 태만으로 적발이 되고도 형식적인 처분에 그쳐 ‘하나마나한 감사’란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고양시 자체감사와 감사원, 경기도, 검찰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공무원은 18명. 이중 시청 산업과와 하수재난관리과, 덕양구청 건설과는 3회로 가장 많다.

지난 2월 시청 산업과 ○○○씨는 자체감사에서 ‘공공사업관련 농지전용 협의지연’으로 견책을 받았고 3월 덕양구 건축과 ○○○씨는 ‘축대축조허가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하수재난 관리과는 ‘하수도 요율 시행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며 덕양구청의 허가과와 시민과가 최근 같은 날 경기도로부터 ‘건축허가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한편 업무 이외의 문제로 적발된 경우도 많아 도시주택과 ○○○씨는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다 경기도로부터 적발됐으며 일산구 건설과의 ○○○씨는 ‘폭력행위’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 행주산성 관리소, 하수재난관리과 등 4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적발된 공무원 대부분이 가벼운 경고에 그쳤다.

올해 적발된 18건 중 덕양구청 건축과 ○○○만이 감봉조치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견책처분을 받았다. 견책을 받게 되면 인사상 진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봉급이 일부 삭감돼 나가지만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

또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해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된 진정서와 민원에 대한 처리는 더욱 형식적이다. 지난해 말 “○○동사무장 ○○○씨는 평소 여통장들을 기쁨조라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동장은 근무를 태만이 하고 있다”는 진정이 감사담당관실에 3회에 걸쳐 접수됐지만 고양시는 ‘신분상 엄중문책’과 ‘인사발령시 참고토록 조치’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민원을 묵인·방치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조사당시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같은 공무원사회 속에서도 동료의 잘못을 보는 시각은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시청 모 직원(7급)은 “대부분의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데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다”고 불만이다. 고양 직장협 소속의 한 공무원도 “고의든 아니든 잘못한 공무원은 시정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공무원들의 생각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