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청(구청장 황인표)은 관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1만원 상당의 상품권부터 최고 20만원까지 격려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며 일산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은 신고인 보호규정에 의해 신분이 밝혀지지않는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10% 이내로 최저 3만원에서 10만원이며 경고,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5만원, 순수고발,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는 10만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20만원이내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구민의 참여로 활성화돼 환경오염없는 아름답고 깨끗한 일산을 함께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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