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청은 쌀 소득의 보전을 위해 2007년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접수를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쌀 소득 직불금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실제 이용된 논의 형상과 기능요건을 갖춘 농지로 신청대상은 실 경작자만 가능하다.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보조금은 ㎡당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74.6원,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는 59.7원이며, 보조금 지급 시기는 고정형 직불금은 올해 10월에,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 3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카타르도하협정(DDA)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돼,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영농인에게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쌀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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