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원 본지 이사 . 두리치과 원장

 지난 5일 복지부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환자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에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다며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역별 휴진과 대규모의 궐기대회를 여는 등 맞대응하고 있고 주요 언론도 복지부에서 주장하는 입법이유나 의료인단체가 주장하는 쟁점들을 보도하며 이번 사태의 핵심이 복지부와 의료인단체의 힘겨루기나 직능이기주의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침해되어왔던 환자의 권리나 의료체계의 불합리점등을 지적하며 슬쩍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쟁점들 뒤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독소조항들이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은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의료관련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허공을 떠돌고 있다. 어쩌면 이런 독소조항들은 정부와 의료인 단체의 힘겨루기 몇 합과 그 후 이어질 밀실 합의로 공론화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작년 12월 1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MSO(병원경영지원회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시장화 정책’과 맥을 함께 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에서 지치지도 않고 시도해오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 의료의 상업화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몇 가지만 나열해도 환자의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며, 민간보험회사가 의료기관과 직접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종합병원 내에 1차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여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허물고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며, 병원의 인수합병을 규정한 조항, 비전속 진료의 허용,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관광숙박업,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의료법의 곳곳에 의료를 상업화하고 차후에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들이 숨어 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가 의료기관과의 직접계약이 가능하고 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인, 의료기관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실손형보험의 활성화와 가뜩이나 취약한 건강보험의 위축가능성, 그리고 건강정보의 유출위험성 등으로 시민사회단체가 그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항이다.


오늘의 의료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의료기관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커가야 한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나라 국민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돈 많은 외국환자 유치해서 외화벌이 하는 의료기관이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 되묻고 싶다.  의료제도 개혁의 방향은 우리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빈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바뀌는 것이어야 한다.
제도의 근간은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고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을 한번 더 강조하고자한다. 일이 꼬이고 어려워질수록 기본에 충실해야한다. 정부와 복지부는 하루속히 의료를 상업화하는 정책기조를 바꾸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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