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 김필례 의원

원당·능곡·일산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김필례(열린당·건교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문제와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과 뉴타운사업 관계 등 크게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지난해 11월 13일 뉴타운 사업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침해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일괄적인 지정은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닌지” 물었다. 또한 “잘못된 결정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다면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시장은 “건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 아파트단지나 신축 건축물 등 뉴타운사업을 하더라도 존치가 명확한 것들까지 허가를 받아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결정 관청인 경기도에 그 해제를 진작부터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한 “향후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뉴타운지구 범위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일부 지역주민들이 뉴타운 사업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승인하라는 민원을 해당부서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돼 활동할 경우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광역계획으로 재편되는 뉴타운사업과 기존의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은 그 구역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뉴타운사업과 별개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된다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균형있는 계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지내의 재개발예정지에 대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